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1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1. 정당한 상표권자 또는 상표 사용자를 위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도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상표등록시 동종업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는 정당한 권리자라 하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는 그 박람회에서 수상한 자가 그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등록상표가 수요자 기만에 관한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12호 후단에 위반한 것을 사유로 무효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당한 출원인은 그 심결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출원하여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등록상표에 대해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제2호의 취소심판이 청구되어 심결이 확정된 경우, 상표권자는 취소심판 청구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현행법에는 수요자 기만을 이유로 한 무효심결 확정 후 일정 기간 재출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정당한 출원인은 심결 확정 후 1년 이내에 출원하여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①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②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 ③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 ⑤ 등록상표에 대해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제2호……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이 문제는 현행 법령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습니다
반영 내용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재매핑 · 현행 조문 문언으로 정비
변경 근거
상표법 제33조 제2항 · 상표법 제34조 제1항 · 상표법 제7조 제1항
출제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정오 판정의 근거는 앱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