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도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상표등록시 동종업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는 정당한 권리자라 하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는 그 박람회에서 수상한 자가 그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④
등록상표가 수요자 기만에 관한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12호 후단에 위반한 것을 사유로 무효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당한 출원인은 그 심결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출원하여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⑤
등록상표에 대해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제2호의 취소심판이 청구되어 심결이 확정된 경우, 상표권자는 취소심판 청구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