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권은 준물권적 권리이므로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전용사용권이 침해된 경우 전용사용권자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및 신용회복의 청구 등이 가능하나, 전용사용권자에게 그 사용권을 설정해 준 상표권자에게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③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가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지 않더라도 선사용에 의한 통상사용권이 인정된다.
④
자기의 성명·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는 상표사용의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된다면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⑤
상표법 제97조에 의한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 혹은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은 전용사용권자만이 설정하여 줄 수 있을 뿐이고 통상사용권자가 다시 이를 설정하여 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