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그 보호의 거절을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정국 관청은 영역확장의 통지일부터 1년 이내에만 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다.
②
사후지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국에서의 당해 표장에 대한 보호기간은 사후지정일부터 10년이다.
③
국제등록에 열거된 지정상품의 일부취소 또는 전부취소를 한 경우 취소된 상품에 대해서는 추후에 체약국에 대한 사후지정을 할 수 없다.
④
국제등록에 열거된 지정상품의 일부에 대해서는 국제등록의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
⑤
사후지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국제등록일에 상표등록출원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