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8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8. 특허협력조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국 지식재산처를 수리관청으로 하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출원서에 미국인 甲, 한국인 乙 순으로 출원인이 기재됨)이 일반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한국 지식재산처는 절차 진행의 원활함을 위해 한국인 乙을 대표자로 간주한다.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이내에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한다) 및 요약서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중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개시 전의 보정은 최초로 국제출원한 때의 국제출원에 기재된 범위 내이어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보완명령에 의하여 보완을 한 경우 명세서가 도달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된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공통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서에 맨 먼저 기재된 출원인 중 「특허협력조약」 규칙 19.1에 따라 그 수리관청에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가 공통대표자로 간주된다. …
②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③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개시 전의 보정은 최초로 국제출원한 때의 국제…… ④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그 출원에 도…… ⑤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보완명령에 의하여 보완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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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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