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 지식재산처를 수리관청으로 하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출원서에 미국인 甲, 한국인 乙 순으로 출원인이 기재됨)이 일반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한국 지식재산처는 절차 진행의 원활함을 위해 한국인 乙을 대표자로 간주한다.
②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이내에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한다) 및 요약서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중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개시 전의 보정은 최초로 국제출원한 때의 국제출원에 기재된 범위 내이어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보완명령에 의하여 보완을 한 경우 명세서가 도달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