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출원인이 특허출원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 해당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있다.
②
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재심사 청구의 취지를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그 보정서의 제출 시점에서 해당 심판 청구의 무효·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그 보정서는 반려되고 심판절차가 진행된다.
③
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보정서의 제출과 함께 재심사 청구를 한 후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재심사 청구에 따라 거절결정은 취소되고 그 보정서에 기초하여 재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한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심결로써 각하될 수 있다.
④
특허거절결정의 이유 중에 심사관이 통지하지 않았던 거절이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유가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심결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⑤
출원인은 특허출원에 관하여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또는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내에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2회 이상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