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실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법의 발명에서 실시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고, 그 방법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하는 행위는 실시가 아니라 침해로 보는 행위(간접침해)의 문제이다. (특허법 제2조 제3호 나목, 제127조 제2호)
① 특허발명이 시계라는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시계를 판매하기 위하여…… ② 특허발명이 살충제를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농부가 그 제조방법…… ④ 특허발명이 의약품의 발명인 경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⑤ 특허발명이 화합물의 발명인 경우,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그 화합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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