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지 등이 있는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 신청을 수반하여 선출원을 한 경우,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국내우선권 주장출원을 위 공지 등이 있는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특허법 제30조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 받으려면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30조는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발명을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지 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甲의 발명이 공개된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 발명을 출원(A)하여 공지예외규정을 적용 받았고, 상기 출원일과 같은 날에 동일 발명에 대하여 乙이 출원(B)을 한 경우, 특허법 제36조(선출원)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乙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국제특허출원)은 국제출원일에 공지예외적용과 관련된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기준일 경과 후 30일 내에 공지예외주장 취지를 기재한 서면과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특허법 제30조를 적용 받을 수 있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선출원이 공지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 요건을 갖추어 출원되었다면, 그 선출원을 기초로 한 국내우선권 주장출원은 공지일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하여도 공지예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55조)
②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 받으려면 출원서에 그 취지를…… ③ 특허법 제30조는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 ④ 甲의 발명이 공개된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 발명을 출원(A)하여 공…… ⑤ 우리나라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국제특허출원)은 국제출원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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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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