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 특허법상 정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허권자는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정심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 후부터 특허권이 소멸할 때까지만 청구할 수 있고,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청구범위의 감축 및 잘못된 기재의 정정은 정정 후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청구인에게 심리종결 통지가 있기 전에 한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있고, 정정 명세서 또는 도면은 청구 취지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보정을 함에 있어서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제기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정정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특허법 제136조 제7항)
① 특허권자는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③ 청구범위의 감축 및 잘못된 기재의 정정은 정정 후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④ 청구인에게 심리종결 통지가 있기 전에 한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 ⑤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