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5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5. 특허법상 대리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재내자”라 한다)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를 할 수 있다.
복수의 당사자 중 일부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은 전원을 대표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고, 특허법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절차에 관하여도 전원을 대표하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재내자와 재외자가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특허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절차를 제외하고 재내자는 단독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재외자는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서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특허법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에 대하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는 기준일부터 2개월 내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복수당사자는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 등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할 수 없으므로, 일부만 선임한 대리인도 그 사항에 관하여 전원을 대표할 수 없다. (특허법 제11조 제1항)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재내자”라 한다)…… ③ 재내자와 재외자가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특허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④ 특허법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 ⑤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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