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7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7.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3항부터 제7항(이른바 ‘확대된 선출원’)과 제36조 (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허법 제36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고, 선출원은 후출원 후 공개된 것으로 보며, 선출원과 후출원은 모두 심사청구된 것으로 본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선출원과 후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하고 청구범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선출원 규정에 따라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인 및 발명자가 다르고 청구범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확대된 선출원 규정 및 선출원 규정에 따라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선출원이 공개되지 않아도, 후출원의 청구범위가 선출원의 청구범위와 동일한 경우에는 선출원 규정에 따라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선출원과 후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출원 규정에 따라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후출원의 청구범위가 선출원의 청구범위와 다르지만 선출원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과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는 선출원 규정에 따라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선출원 규정은 '청구범위 대 청구범위'의 동일성을 문제 삼으므로, 후출원의 청구범위가 선출원의 발명의 설명·도면에만 기재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는 선출원 규정이 아니라 확대된 선출원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특허법 제29조 제3항, 제36조 제1항)
① 선출원과 후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하고 청구범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선출원…… ②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인 및 발명자가 다르고 청구범위가 동일한 경우에…… ③ 선출원이 공개되지 않아도, 후출원의 청구범위가 선출원의 청구범위와 동…… ④ 선출원과 후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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