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선출원 규정은 '청구범위 대 청구범위'의 동일성을 문제 삼으므로, 후출원의 청구범위가 선출원의 발명의 설명·도면에만 기재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는 선출원 규정이 아니라 확대된 선출원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특허법 제29조 제3항, 제36조 제1항)
① 선출원과 후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하고 청구범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선출원…… ②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인 및 발명자가 다르고 청구범위가 동일한 경우에…… ③ 선출원이 공개되지 않아도, 후출원의 청구범위가 선출원의 청구범위와 동…… ④ 선출원과 후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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