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8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8.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발명의 명칭 등을 기재한 서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말한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으나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말한다)에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미국 기업이 미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국제특허출원하고, 한국을 지정국으로 한 경우, 한국 출원일은 한국 지식재산처에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날로 본다.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의 규정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국제특허출원은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보므로,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날이 출원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특허법 제199조 제1항)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발…… ②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③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 ⑤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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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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