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9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9. 특허법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않는다.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특허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만 가능하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판청구서에 확인대상발명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하고,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피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피청구인이 실시하지 않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기각이 아니라 각하하여야 한다.
①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권리범위에 속…… ②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특허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만 가능하다.… ③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판청구서에 확인대상발명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④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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