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③
심판청구서의 보정의 정도가 확인대상발명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설명서 및 도면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이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를 그 심결에서 판단하지 아니하였던 사항에 관한 증거로 들어 판단하거나, 이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증거로 들었던 선행기술을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의 선행기술에 추가적, 보충적으로 결합하여 판단하는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