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0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0. 특허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심판청구서의 보정의 정도가 확인대상발명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설명서 및 도면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를 그 심결에서 판단하지 아니하였던 사항에 관한 증거로 들어 판단하거나, 이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증거로 들었던 선행기술을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의 선행기술에 추가적, 보충적으로 결합하여 판단하는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하지 아니하였던 사항에 관한 증거로 들거나, 종전에 증거로 들었던 선행기술을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새 증거에 추가적·보충적으로 결합하여 판단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특허법 제163조)
①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 ②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③ 심판청구서의 보정의 정도가 확인대상발명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④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청구범위에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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