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2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2.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진보성은 인용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상업적 성공에 의한 모방품의 발생사실 등은 진보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ㄴ. 진보성 판단 시 미완성발명은 선행기술로 인용할 수 없다.
ㄷ. 결합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 각각이 공지 또는 인용발명으로부터 자명하다고 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ㄹ. 진보성의 판단대상이 되는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옳지 않다. 상업적 성공이나 모방품의 발생은 진보성 판단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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