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6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6.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3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도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의약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심사관이 연장등록결정을 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위하여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반려하여야 한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연장등록결정이 있으면 지식재산처장은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92조 제2항)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도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③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의약품발명을 실시하기…… ⑤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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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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