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0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0.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요건(특허법 제42조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3항제1호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해당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발명의 설명에서의 기재 오류가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에 관한 것이거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오류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재현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기재 오류는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3항제1호에 위배된다.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4항제1호가 규정하는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구범위에 그림이나 도면으로 발명의 구성을 표현할 수 있다.
출원발명의 내용이 통상의 기술자에 의하여 정확하게 이해되고 쉽게 재현될 수 있다면 그 발명이 부분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4항제2호의 기재불비라고 할 수 없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기재 오류가 청구범위에 없는 발명에 관한 것이거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외의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의 발명을 정확히 이해하고 쉽게 재현할 수 있다면 기재요건 위반이 아니다.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①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3항제1호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 ③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4항제1호가 규정하는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④ 청구범위에 그림이나 도면으로 발명의 구성을 표현할 수 있다.… ⑤ 출원발명의 내용이 통상의 기술자에 의하여 정확하게 이해되고 쉽게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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