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간접침해(특허법 제127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의 경우 특허권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지식재산처 직원이었던 자에게도 특허법 제226조(비밀누설죄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④
피고인의 행위가 특허권 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특허 정정의 소급적 효력이 미친다.
⑤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거짓 행위의 죄’(특허법 제229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