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2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2. 특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간접침해(특허법 제127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의 경우 특허권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허권 침해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지식재산처 직원이었던 자에게도 특허법 제226조(비밀누설죄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피고인의 행위가 특허권 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특허 정정의 소급적 효력이 미친다.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거짓 행위의 죄’(특허법 제229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정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정정 후의 청구범위를 침해대상으로 삼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벌법규의 성질상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한다. (특허법 제136조 제10항)
① 간접침해(특허법 제127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의 경우 특허권 침…… ② 특허권 침해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③ 지식재산처 직원이었던 자에게도 특허법 제226조(비밀누설죄 등)의 규…… ⑤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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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는 현행 법령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습니다
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변경 근거
특허법 제225조 제2항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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