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1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1. 무권리자 甲은 발명 X를 2011년 11월 1일에 특허출원하였고, 그 출원은 2012년 10월 2일에 출원공개되었으며 2013년 3월 12일에 등록공고되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래 乙이 발명한 것으로서 乙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乙이 甲에게 그 발명을 기초로 한 사업을 제안하면서 그 발명의 내용을 甲에게 알려준 것을 계기로 甲이 乙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 없이 무단으로 특허출원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이 발명 X를 2013년 10월 1일에 의사에 반한 공지예외적용 주장(특허법 제30조제1항제2호)을 수반하여 특허출원하였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乙이 발명 X를 2015년 3월 11일에 특허출원하고 그 후 甲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乙의 출원은 2011년 11월 1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乙이 甲의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발명 X를 2015년 3월 13일에 특허출원하였다면, 그 출원만으로는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乙이 甲의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발명 X를 2015년 3월 13일에 특허출원하였다면, 乙의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乙이 甲의 특허발명 X에 대해 무권리자 특허임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다음 무효심결이 2015년 3월 2일에 확정된 후 乙이 2015년 4월 5일에 특허출원한 경우, 동 출원은 2011년 11월 1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된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무효심결의 확정일(2015년 3월 2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15년 4월 5일의 출원이므로 제35조 단서에 해당하여 출원일이 소급되지 아니한다. (특허법 제35조 단서)
① 乙이 발명 X를 2013년 10월 1일에 의사에 반한 공지예외적용 주…… ② 乙이 발명 X를 2015년 3월 11일에 특허출원하고 그 후 甲의 특…… ③ 乙이 甲의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발명 X를 2…… ④ 乙이 甲의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발명 X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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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개정 반영을 위한 선지 문언 교체
변경 근거
특허법 제35조 ·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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