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乙이 발명 X를 2013년 10월 1일에 의사에 반한 공지예외적용 주장(특허법 제30조제1항제2호)을 수반하여 특허출원하였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②
乙이 발명 X를 2015년 3월 11일에 특허출원하고 그 후 甲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乙의 출원은 2011년 11월 1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③
乙이 甲의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발명 X를 2015년 3월 13일에 특허출원하였다면, 그 출원만으로는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乙이 甲의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발명 X를 2015년 3월 13일에 특허출원하였다면, 乙의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⑤
乙이 甲의 특허발명 X에 대해 무권리자 특허임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다음 무효심결이 2015년 3월 2일에 확정된 후 乙이 2015년 4월 5일에 특허출원한 경우, 동 출원은 2011년 11월 1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