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3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3. 특허법상의 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경이 없고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정정 전의 청구범위를 신뢰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면, 그 정정 청구는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특허무효심판이나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하여 특허권자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별개의 사유를 들어 정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결을 하거나 심결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하다.
특허법 제136조(정정심판)제3항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는 그곳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출원시의 기술상식으로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부터 그와 같은 기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된다.
정정명세서에 관한 보정은 당초의 정정사항을 삭제하거나 정정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되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하자를 고치는 정도에서만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서 허용된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최초의 출원서 또는 출원공개된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그 후 정정되었다면, 그 정정내용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발명의 내용 또는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로서의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정정심결이 확정되어도 그 정정내용이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발명의 내용이나 선행기술로서의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특허법 제136조 제10항)
①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경이…… ②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특허무효심판이나…… ③ 특허법 제136조(정정심판)제3항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 ④ 정정명세서에 관한 보정은 당초의 정정사항을 삭제하거나 정정청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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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근거
특허법 제136조 제2항 ·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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