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권 A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판매할 목적으로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에 대하여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신청에 필요한 시험을 하기 위해 화합물 a를 제조하고 이를 위 목적으로 사용한 乙의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특허권 A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판매할 목적으로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에 대하여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신청을 한 乙의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특허권 A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판매할 목적으로 특허권 A의 존속기간 중에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를 제조하여 창고에 보관한 乙의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
④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에 대하여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후 아직 그 제품을 제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권 A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판매를 위하여 특허권 A의 존속기간 중에 X병원에 대해 청약한 乙의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
⑤
乙이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에 대하여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후 특허권 A의 존속기간 중에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乙 제품’)의 제조·판매를 하였고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乙 제품의 제조·판매를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甲이 특허권 A의 존속기간 만료후에 알았다면, 甲은 乙 제품의 폐기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