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甲은 발명 X에 대하여 특허권 등록을 받은 후, X기술이 구현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었다. 乙은 甲의 특허발명 X와 동일한 기술을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제품을 생산·판매하였다. 甲은 乙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甲의 특허발명 X는 출원시 선행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발명이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乙이 항변하는 경우, 법원은 권리남용항변의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ㄴ. 甲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甲의 乙에 대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되지 않는다.
ㄷ. 乙이 실시하는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乙의 실시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乙의 항변은 타당하다.
ㄹ. 甲이 乙에 대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심판관은 해당특허발명이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무효될 것이 명백하므로 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甲의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