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8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8. 甲은 물건 X 발명의 특허권자이며, 물건 a는 물건 X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다. 乙은 물건 a를 우리나라에서 100개 생산한 다음 전량 미국에 수출하였고 미국에 수출된 물건 a는 모두 미국에서 물건 X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다. 한편, 丙은 일본에서 물건 a를 100개 생산한 다음 전량 우리나라에 수입하였고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건 a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물건 X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다. 또한, 丁은 물건 a를 우리나라에서 100개 생산한 다음 50개는 일본에 수출하고, 나머지 50개는 우리나라에서 판매하였는데 일본에 수출된 물건 a는 모두 일본에서 물건 X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고,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물건 a도 모두 우리나라에서 물건 X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다. 乙, 丙, 丁의 행위는 모두 특허권존속기간 중 권한 없이 업으로서 행해진 것이다. 다음 중 특허법 제127조에 따른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물건 a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행위
ㄴ. 乙이 물건 a를 미국에 수출한 행위
ㄷ. 丙이 물건 a를 우리나라에 수입한 행위
ㄹ. 丁이 물건 a를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행위
ㅁ. 丁이 물건 a를 일본에 수출한 행위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ㄷ, ㄹ
ㄷ, ㄹ, ㅁ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침해로 보는 행위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국내에서 그 물건의 생산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한다. 속지주의상 국외에서 특허물건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특허법 제127조 제1호)
① ㄱ, ㄴ… ②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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