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적절하지 못하다. 후출원으로 특허를 받았더라도 선출원 특허권과 이용·저촉관계에 있으면 선출원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는 실시할 수 없으므로, 자신도 특허권이 있다는 주장은 침해 항변이 되지 못한다. (특허법 제98조)
② B사는 특허발명 X가 그 특허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하다고…… ③ B사는 Y물건이 A사의 특허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하다고…… ④ B사는 Y물건이 특허발명 X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⑤ B사는 A사의 특허출원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Y물건의 판매를 위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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