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7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7. 본래 식별력이 있던 X상표를 상표등록 한 甲이 상표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지정상품의 효능을 표시하는 표장(일명 성질표시 상표)이 되어 등록상표 X가 식별력을 상실한 경우에 대한 법적 취급으로 옳은 것은?
상표등록에 원시적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무효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해관계인은 X상표의 식별력 상실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인용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甲의 상표권은 그 때부터 소멸한다.
상표권은 무효가 확정되기 전에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아직 무효심결확정 전이라면 경쟁업자 乙이 X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라도 등록상표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므로 甲의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
X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표시 상표로 되었더라도 甲이 다시 상표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면 X상표에 대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다시 취득할 수도 있다.
甲이 등록상표에 대한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신청한 경우 심사관은 그 식별력을 재심사하여 이를 거절결정할 수 있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식별력을 상실하였더라도 그 후의 사용에 의하여 다시 식별력을 취득할 수 있다. (상표법 제33조 제2항)
① 상표등록에 원시적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무효심판 청구의 대상이…… ② 이해관계인은 X상표의 식별력 상실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 ③ 상표권은 무효가 확정되기 전에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아직 무효…… ⑤ 甲이 등록상표에 대한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신청한 경우 심사관은 그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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