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6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6.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2012년 3월 15일 이후에 등록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기초하여 청구할 수 있다.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등록상표의 사용과 무관하게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손해의 발생과 무관하게 소정의 법정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액 입증이 극히 곤란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법정손해배상은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유사범위의 상표권 침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그 청구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법정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법정손해배상은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유사범위의 침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표법 제111조 제1항)
①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2012년 3월 1……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등록상표의 사용과 무관하게 법정손해배상을…… ③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손해의 발생과 무관하게 소정의 법정손해배…… ⑤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상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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