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8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8. 상표법상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는 확인대상상표가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등록상표의 식별력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인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대상상표는 심판청구인이 자기가 사용하는 표장 등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심결이 확정되는 경우 제3자에게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인용하는 심결이 있는 때에는 피청구인은 심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상표법 제99조의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선사용권)’를 주장할 수 있고, 심판관은 선사용권의 존부에 대해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유사 여부 판단의 요소가 되는 등록상표의 식별력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시인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는 확인대상상표가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③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대상상표는 심판청구인이 자기가 사용하…… ④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인용하는 심결이 있는 때에는 피청구인…… 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상표법 제99조의 ‘선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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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재매핑
변경 근거
상표법 제5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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