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0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0. 상표법상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등록명의인이 국제등록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를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에 대하여 사후지정을 하여야 한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는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국제등록명의인은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제등록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에 해당 국제등록의 등록명의인이 한 상표등록출원(재출원)은 소멸된 국제등록의 지정상품 및 상표와 동일·유사한 경우에만 국제등록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된다.
대한민국, 미국, 일본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의하여 모든 지정국에서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추후 국제등록의 존속기간갱신 신청은 각국의 특허청에 해야 한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도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 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상표법 제184조 제1항)
① 국제등록명의인이 국제등록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를 추가로 지정…… ③ 국제등록명의인은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제등록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④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에 해당 국제등록의 등록명의인이 한 상표등록출원…… ⑤ 대한민국, 미국, 일본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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