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2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2.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품이 부품인 경우에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부품이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있어야 한다.
②
한글 글자체와 숫자 글자체는 유사한 물품으로 본다.
③
화상디자인이 물품의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라면 화상을 표시한 상태로서 물품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④
물품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으로 보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한다.
⑤
완성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의 구성각편과 같이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2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물품이 부품인 경우에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부품이 호…… ② 한글 글자체와 숫자 글자체는 유사한 물품으로 본다.… ③ 화상디자인이 물품의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라면 화상을 표시…… ④ 물품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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