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2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2.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품이 부품인 경우에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부품이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있어야 한다.
한글 글자체와 숫자 글자체는 유사한 물품으로 본다.
화상디자인이 물품의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라면 화상을 표시한 상태로서 물품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물품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으로 보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완성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의 구성각편과 같이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다 — 완성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의 구성각편과 같이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① 물품이 부품인 경우에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부품이 호…… ② 한글 글자체와 숫자 글자체는 유사한 물품으로 본다.… ③ 화상디자인이 물품의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라면 화상을 표시…… ④ 물품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으로 보아……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