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3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3. 디자인보호법상 출원의 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완성품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을 각각의 부품별로 분할하는 것
ㄴ.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디자인등록출원을 각 구성물품별로 분할하는 것
ㄷ. 도면에 ‘의자’에 관하여 각각 다른 형태로 구성된 2 이상의 디자인을 도시한 것
ㄹ.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이 형태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어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디자인등록출원을 각각의 부분으로 분할하는 것
ㅁ.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물품류가 다른 물품이 포함된 것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ㄹ, ㅁ
ㄷ, ㄹ, ㅁ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분할의 대상은 '둘 이상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으로 한 경우'이므로, 적법하게 하나의 디자인으로 성립한 출원은 분할할 수 없다. (디자인보호법 제50조 제1항)
①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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