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5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5. 디자인보호법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준화된 규격을 정한 주목적이 기능의 발휘에 있지 않은 물품의 형상으로 된 디자인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관한 규정은 출원디자인의 일부 형상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품질에 대한 인증을 나타내는 표지를 전체 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디자인의 경우에 그 자체만으로 공공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관한 규정이므로, 출원디자인의 일부 형상이 그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4호)
①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타인의…… ② 표준화된 규격을 정한 주목적이 기능의 발휘에 있지 않은 물품의 형상으…… ④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 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품질에 대한 인증을 나타내는 표지를 전체……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