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표준화된 규격을 정한 주목적이 기능의 발휘에 있지 않은 물품의 형상으로 된 디자인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③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관한 규정은 출원디자인의 일부 형상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④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품질에 대한 인증을 나타내는 표지를 전체 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디자인의 경우에 그 자체만으로 공공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