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공지디자인과 출원디자인이 각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양 디자인이 동일한지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②
디자인이 공지될 당시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만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③
동일한 디자인이 여러 번 공지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된 것이어야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④
출원할 때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취지를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어 주장하지 않았어도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 취지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⑤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취지를 적지 아니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은 신규성 상실을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예외의 불인정 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