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8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8.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등록출원서 및 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자인등록출원서 및 이에 첨부된 도면은 디자인의 창작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창작자 및 출원인을 특정하고 디자인의 구체적인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능을 한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도면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상태도 등 디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도면은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지 않는다.
도면에서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류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으로 본다.
전개도, 단면도 및 확대도 등 디자인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부가도면은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디자인의 설명란 기재에 흠이 있는 경우와 물품류를 적지 않은 경우는 모두 방식 위반으로 보정의 대상이고, 후자를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7조 제2항, 제47조 제2호)
① 디자인등록출원서 및 이에 첨부된 도면은 디자인의 창작내용을 표현하는……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도면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③ 사용상태도 등 디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도면은 디자…… ⑤ 전개도, 단면도 및 확대도 등 디자인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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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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