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디자인등록출원서 및 이에 첨부된 도면은 디자인의 창작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창작자 및 출원인을 특정하고 디자인의 구체적인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능을 한다.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도면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상태도 등 디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도면은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지 않는다.
④
도면에서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류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으로 본다.
⑤
전개도, 단면도 및 확대도 등 디자인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부가도면은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