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4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4.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공지의 형상에 독특한 모양이 화체되어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모양에 비중을 두어 판단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한 벌의 물품의 전체로서 판단한다.
공지된 부품을 이용한 완성품은 그 부품이 공지된 것을 이유로 거절한다.
동적화상디자인 상호 간에는 그 정지상태, 동작의 내용 및 동작 중의 기본적인 주체를 이루는 자태 등을 전체로서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정지 화상디자인과 동적화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정지 화상디자인이 동적화상디자인의 정지상태 또는 동작 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와 유사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완성품 디자인은 부품이 공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되는 것이 아니고, 완성품 전체로서 신규성·창작비용이성을 판단한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① 화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공지의 형상에 독특한 모양이 화체되어…… ②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한 벌의 물품의 전체로서 판단한…… ④ 동적화상디자인 상호 간에는 그 정지상태, 동작의 내용 및 동작 중의…… ⑤ 정지 화상디자인과 동적화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정지 화상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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