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우선권 주장에 관한 서류 중 도면의 기재내용이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과 동일한 부분은 한글번역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디자인보호법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 보정이 불가능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③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보정된 내용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④
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있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⑤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거나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은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