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5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5.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표법 제3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출원상표가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시점은 등록 여부 결정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심결시이다.
상품의 관용표장은 처음에는 특정인의 상표이던 것이 상표권자가 상표관리를 허술히 함으로써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상표를 의미한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과 '유사한' 상품이 아니라 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야 등록받을 수 있다. (상표법 제33조 제3항)
① 상표법 제3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 ② 출원상표가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시점은 등록 여부…… ③ 상품의 관용표장은 처음에는 특정인의 상표이던 것이 상표권자가 상표관리…… ⑤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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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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