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4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4.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제4항의 통상사용료 상당액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표법 제110조제4항은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에 관한 상표권자 등의 주장·증명책임을 경감해 주기 위한 규정이다.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증명의 정도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다 하여도 상표권 침해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되지는 아니한다.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표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다면 상표권 침해로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
① 상표법 제110조제4항은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입…… ②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 ④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⑤ 상표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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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재매핑 · 개정에 따른 항·호 번호 재매핑
변경 근거
상표법 제6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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