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4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4.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제4항의 통상사용료 상당액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표법 제110조제4항은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에 관한 상표권자 등의 주장·증명책임을 경감해 주기 위한 규정이다.
②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증명의 정도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③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다 하여도 상표권 침해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되지는 아니한다.
④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⑤
상표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4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상표법 제110조제4항은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입…… ②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 ④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⑤ 상표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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