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3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3. 상표법상 상표의 기능성 원리의 판단기준과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체상표로 출원한 상품의 사용에 있어서 그 형상 등으로 인해 상당한 사용상의 효율이 있다고 광고 선전을 하였을 경우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소화기에 쓰이는 빨간 색은 소화기의 이용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기능성 원리는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등에 적용되므로 상품 자체가 기능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입체상표에서 해당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 형상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도 입체적 형상 등이 해당 상품의 목적과 이용에 본질적인 것이라면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2항에 따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기능성은 상품 자체가 기능적인지가 아니라 그 입체적 형상·색채 등이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5호)
① 입체상표로 출원한 상품의 사용에 있어서 그 형상 등으로 인해 상당한…… ② 소화기에 쓰이는 빨간 색은 소화기의 이용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 ④ 입체상표에서 해당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 형상이 다수 존재하는…… ⑤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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