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3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3. 상표법상 상표의 기능성 원리의 판단기준과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체상표로 출원한 상품의 사용에 있어서 그 형상 등으로 인해 상당한 사용상의 효율이 있다고 광고 선전을 하였을 경우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소화기에 쓰이는 빨간 색은 소화기의 이용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기능성 원리는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등에 적용되므로 상품 자체가 기능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입체상표에서 해당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 형상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도 입체적 형상 등이 해당 상품의 목적과 이용에 본질적인 것이라면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2항에 따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3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입체상표로 출원한 상품의 사용에 있어서 그 형상 등으로 인해 상당한…… ② 소화기에 쓰이는 빨간 색은 소화기의 이용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 ④ 입체상표에서 해당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 형상이 다수 존재하는…… ⑤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이 문제는 현행 법령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습니다

반영 내용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재매핑
출제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정오 판정의 근거는 앱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