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2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2. 영화제작자 甲은 제작·흥행에 성공한 만화영화 주인공 캐릭터를 상표로 사용하기 전에 그 캐릭터 도형을 문방구류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 제3자인 乙이 거의 동일한 캐릭터를 甲의 출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선출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식별력은 문제 삼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의 상표등록출원이 거절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선출원의 지위가 유지되므로 甲의 출원은 乙의 선출원으로 인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상표법에는 영화제작자로서 甲이 정보제공이나 이의신청을 통하여 乙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甲은 캐릭터에 대한 주지·저명상표의 권리자로서 乙의 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을 저지할 수 있다.
乙이 상표등록을 받는다면 乙은 甲의 저작권과 저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甲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정당하게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乙이 상표등록을 받는다면 乙이 甲의 동의를 받지 않고 등록상표를 사용하여도 상표의 정당한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해 등록이 취소될 수 없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다 —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용이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될 수는 없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① 乙의 상표등록출원이 거절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선출원의 지위가 유지되므로…… ② 상표법에는 영화제작자로서 甲이 정보제공이나 이의신청을 통하여 乙의 등…… ③ 甲은 캐릭터에 대한 주지·저명상표의 권리자로서 乙의 출원에 대한 상표…… ④ 乙이 상표등록을 받는다면 乙은 甲의 저작권과 저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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