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7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7. 특허법 제29조제3항(확대된 선출원)과 특허법 제36조(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확대된 선출원’은 특허청구범위,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하지만, ‘선출원’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만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한다.
②
‘확대된 선출원’은 다른 출원이 출원공개·등록공고된 경우에만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하지만, ‘선출원’은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③
‘확대된 선출원’에 있어서는 선출원의 발명자와 후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후출원은 선출원에 의해 배제되어야 하지만, ‘선출원’에서는 선출원 발명자가 후출원 발명자와 동일한 경우라도 후출원을 배제할 수 없다.
④
‘선출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두 발명이 각각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서로 범주가 다른 경우에도, 대비되는 발명들이 동일한 기술사상에 대하여 단지 표현양식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면 두 발명은 동일한 발명으로 보아야 한다.
⑤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X)을 분할한 경우 분할된 특허출원(Y)은 X를 특허출원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분할출원에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 분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7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확대된 선출원’은 특허청구범위,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 ② ‘확대된 선출원’은 다른 출원이 출원공개·등록공고된 경우에만 선출원의…… ④ ‘선출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두 발명이 각각 물건의 발명과 방법…… ⑤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X)을 분할한 경우 분할된 특허출원(Y)은 X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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