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7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7. 특허법 제29조제3항(확대된 선출원)과 특허법 제36조(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확대된 선출원’은 특허청구범위,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하지만, ‘선출원’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만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한다.
‘확대된 선출원’은 다른 출원이 출원공개·등록공고된 경우에만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하지만, ‘선출원’은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확대된 선출원’에 있어서는 선출원의 발명자와 후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후출원은 선출원에 의해 배제되어야 하지만, ‘선출원’에서는 선출원 발명자가 후출원 발명자와 동일한 경우라도 후출원을 배제할 수 없다.
‘선출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두 발명이 각각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서로 범주가 다른 경우에도, 대비되는 발명들이 동일한 기술사상에 대하여 단지 표현양식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면 두 발명은 동일한 발명으로 보아야 한다.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X)을 분할한 경우 분할된 특허출원(Y)은 X를 특허출원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분할출원에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 분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확대된 선출원은 발명자가 같으면 적용되지 아니하고, 선출원은 발명자가 같더라도 청구범위가 동일하면 후출원을 배제한다. (특허법 제29조 제3항 단서, 제36조 제1항)
① ‘확대된 선출원’은 특허청구범위,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 ② ‘확대된 선출원’은 다른 출원이 출원공개·등록공고된 경우에만 선출원의…… ④ ‘선출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두 발명이 각각 물건의 발명과 방법…… ⑤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X)을 분할한 경우 분할된 특허출원(Y)은 X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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