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9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9. 우선권 주장 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은 선출원의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특허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만을 증명서류로 제출하면 인정된다.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에 있어서 선출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선출원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선권 주장일 당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국내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국내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1항·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조약우선권 주장의 경우 최초 출원국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 외에 출원번호를 적은 서면 등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류만을 제출하여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법 제54조 제4항, 제5항)
②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에 있어서 선출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선출원일…… ③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 ④ 국내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월…… ⑤ 국내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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