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1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1.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 각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표가 보통명칭화 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상표권자가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표등록여부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상표가 보통명칭화 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관용표장이 포함된 상표로서 그 관용표장이 다른 식별력이 있는 표장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간접적, 암시적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장이라도 실제 거래업계에서 직접적으로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한다.
지리적 명칭은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것에 한하지만 특정 지역의 옛 이름, 애칭 등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통상적으로 사용된 결과 그 지역의 지리적 명칭을 나타내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는 경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
알파벳 두 글자를 결합한 상표는 그 구성이 특별히 사람의 주의를 끌 정도이거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를 구성하는 문자를 직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보통명칭화 여부는 침해 여부가 문제 되는 시점, 즉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등록여부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
② 관용표장이 포함된 상표로서 그 관용표장이 다른 식별력이 있는 표장에…… ③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간접적, 암시적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장이라도…… ④ 지리적 명칭은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것에 한하지만 특정 지역의 옛 이름…… ⑤ 알파벳 두 글자를 결합한 상표는 그 구성이 특별히 사람의 주의를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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