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0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0.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하며, 누구든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실용신안등록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고안이 완성되었는지의 판단은 실용신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목적, 구성 및 작용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하여야 한다.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 된 후 등록된 실용신안권에 기해 고안을 실시하였는데 실용신안권의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고안의 실시가 제3자의 특허발명을 침해하더라도 행정청의 실용신안권 등록을 신뢰한 행위이므로 실시자의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이상 그 실시로 제3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면 과실 추정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특허법 제130조)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하며, 누구…… ② 실용신안등록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③ 고안이 완성되었는지의 판단은 실용신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목…… ⑤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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