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2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2. 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의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등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상표로 사용한 때에는 타인 자신의 불쾌감의 유무 또는 사회통념상 타인의 인격권의 침해여부를 불문하고 본호를 적용한다.
사회통념상 국내 일반수요자 또는 관련 거래업계에서 타인의 성명·명칭 등이 저명하면 되고, 타인 그 자체는 저명할 필요가 없다.
타인이라 함은 현존하는 국내의 자연인 또는 법인은 물론이고 국내 일반수요자 또는 관련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현존하는 외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도 포함된다.
저명한 연예인그룹 명칭이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를 제3자가 임의로 출원한 경우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 또는 이들의 약칭이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본 호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 등을 '포함하는' 상표를 대상으로 하므로 부기적인 부분으로 포함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
①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상표로 사용한 때에는 타인 자신의 불…… ② 사회통념상 국내 일반수요자 또는 관련 거래업계에서 타인의 성명·명칭…… ③ 타인이라 함은 현존하는 국내의 자연인 또는 법인은 물론이고 국내 일반…… ④ 저명한 연예인그룹 명칭이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를 제3자가 임의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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