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4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4. 상표법상의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척기간(상표법 제122조) 경과 전에 특정한 선등록상표(X)에 근거하여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1항제7호를 이유로 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라면, 제척기간 경과 후에 그 심판절차에서 새로운 선등록상표(X’)에 근거하여 등록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2호(사용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취소)단서에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권자에게 오인·혼동 행위를 하지 말라는 주의나 경고를 한 정도로는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사용권자를 실질적인 지배하에 둘 정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복수의 유사상표를 사용하다가 그 중 일부만 등록한 상표권자가 미등록의 사용상표를 계속 사용하여, 그것이 등록상표만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되더라도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1호(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
등록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취소심판절차에서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 (불사용에 의한 취소)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주장하였다가 그 후의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1호(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 출원인이 당해 상표출원을 취하한 경우 비록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심결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다 — 심결취소소송 계속 중 출원이 취하되면 거절결정을 유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상표법 제162조)
① 제척기간(상표법 제122조) 경과 전에 특정한 선등록상표(X)에 근거…… ②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2호(사용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③ 복수의 유사상표를 사용하다가 그 중 일부만 등록한 상표권자가 미등록의…… ④ 등록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취소심판절차에서 상표법 제119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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