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단체표장과 달리 증명표장은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②
상표·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상표 등과 동일· 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여부와 상관없이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③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은「증명의 대상」과「증명의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야 하며, 그 중 어느 하나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실무상 상표법 제38조(1상표1출원)제1항의 거절이유를 적용하고 있다.
④
증명표장은 정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증명표장권자도 정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증명표장등록출원에 있어 표장의 동일·유사여부는 증명표장은 물론 상표·업무 표장·단체표장 등과의 유사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