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상표(X)가 정당하게 출원·등록된 후 제3자인 乙이 甲의 등록상표(X)와 동일·유사한 상표(Y)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한 결과 사용상표(Y)가 주지성을 획득하더라도 상표권자(甲)가 상표사용자(乙)를 상대로 등록상표(X)의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ㄴ. 진정상품병행수입업자가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진정상품인 화장품을 보다 작은 용량의 용기에 재병입하면서 그 용기에 임의로 제작한 그 등록상표를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ㄷ. 상표권의 침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상표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최종 손해를 안 때부터 일괄적으로 진행된다.
ㄹ. 丙의 X 상표가 정당하게 출원·등록된 후 丙이 X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 및 지정상품에 대해 출원·등록(Y 상표)한 경우, X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X 상표의 등록 이후부터 사용되어 온 결과 Y 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丁의 상표로 인식된 Z 상표와의 관계에서, Z 상표와 유사한 Y 상표는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2호 후단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