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7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7.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표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지만 제3자의 무단사용행위에 대해서는 전용사용권 설정 후에도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업무표장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전용사용권의 설정등록은 효력발생요건이지만 그 이전등록은 제3자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법정사용권자인 선사용권자에게 자기의 상품과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에 대한 상표등록료를 대납할 수 있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상표법에서 전용사용권의 설정등록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제3자 대항요건이다. (상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① 상표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를…… ② 업무표장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④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⑤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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