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이 乙의 X’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을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직권으로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나, 甲이 도서·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 해당하더라도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는 없다.
②
甲이 사용 중이던 X상표를 a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시점이 乙의 X’상표등록 후 그 무효심결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甲의 X상표등록출원이 등록될 수도 있다.
③
乙이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甲에게 상표법 제99조제1항의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선사용권의 존재가 적법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④
甲에게 상표법 제99조제1항의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선사용권은 甲 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대로 인정된다.
⑤
甲의 X상표가 사용에 의하여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가 乙의 X’상표등록출원의 등록여부결정시 이후라면 乙의 상표등록 이후 甲 의 X상표 사용은 乙의 상표권행사에 의해 저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