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9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9. 甲은 X상표를 a상품에 대하여 2010년경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다. 한편, 乙은 甲의 X상표와 유사한 X’상표를 a상품과 유사한 a’상품에 대하여 2016년 6월 15일에 출원하여 2016년 12월 1일에 출원공고되고 2017년 2월 20일에 등록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이 乙의 X’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을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직권으로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나, 甲이 도서·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 해당하더라도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는 없다.
甲이 사용 중이던 X상표를 a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시점이 乙의 X’상표등록 후 그 무효심결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甲의 X상표등록출원이 등록될 수도 있다.
乙이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甲에게 상표법 제99조제1항의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선사용권의 존재가 적법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甲에게 상표법 제99조제1항의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선사용권은 甲 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대로 인정된다.
甲의 X상표가 사용에 의하여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가 乙의 X’상표등록출원의 등록여부결정시 이후라면 乙의 상표등록 이후 甲 의 X상표 사용은 乙의 상표권행사에 의해 저지될 수 있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은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도서·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상표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단서)
② 甲이 사용 중이던 X상표를 a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시점이 乙의…… ③ 乙이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甲에게 상표법 제99조제1항…… ④ 甲에게 상표법 제99조제1항의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선사용…… ⑤ 甲의 X상표가 사용에 의하여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지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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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는 현행 법령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습니다
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변경 근거
상표법 제5조의1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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