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의 출원상표 X 및 지정상품 a가 미국인 乙이 미국에서 출원하여 등록받은 X’ 상표 및 a’상품과 유사하고, 甲은 상표등록출원 당시 乙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대리점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乙이 甲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정보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甲의 상표등록출원은 거절될 수 있다.
②
상기 ①의 경우 乙이 甲의 상표출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甲의 출원은 유효하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2017년 2월 24일에 甲의 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여부를 결정할 때, 甲의 출원상표 X 와 표장과 지정상품 면에서 각각 유사한 乙의 등록상표 X’가 2016년 4월 8일에 포기 등록되어 소멸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甲의 출원은 乙의 소멸된 등록상표 X’로 인하여 거절된다.
④
甲의 출원상표 X와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지정상품에 선출원하여 선등록한 乙 의 등록상표 X’가 甲의 상표출원시 존재할 경우에도 乙의 등록상표 X’가 2017년 2월 24일에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면 甲의 출원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⑤
甲의 출원이 2017년 2월 24일에 상표등록된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자의 성명· 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등을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