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1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1. 디자인 등록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각설탕, 고형시멘트 등과 같이 정형화 또는 고형화된 분상물(粉狀物) 또는 입상 물(粒狀物)의 집합은 집합단위로서 그 형체를 갖춘 경우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은 유체동산에 한정되므로 부동산은 반복생산이 가능하고 운반이 가능하더라도 물품성을 인정할 수 없다.
동물박제, 수석 등 자연물을 디자인의 구성주체로 사용한 것으로서 다량 생산할 수 없는 것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핸드폰 액정 화면에 구현되는 화상디자인은 평면적인 이미지에 불과하므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는 물품으로서의 시각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디자인등록 대상이 아니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각설탕·고형시멘트와 같이 정형화 또는 고형화된 분상물·입상물의 집합은 집합단위로 형체를 갖추었으므로 물품성이 인정된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②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은 유체동산에 한정되므로 부동산은 반복생산이 가능하…… ③ 동물박제, 수석 등 자연물을 디자인의 구성주체로 사용한 것으로서 다량…… ④ 핸드폰 액정 화면에 구현되는 화상디자인은 평면적인 이미지에 불과하므로…… ⑤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는 물품으로서의 시각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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