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1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1. 디자인 등록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각설탕, 고형시멘트 등과 같이 정형화 또는 고형화된 분상물(粉狀物) 또는 입상 물(粒狀物)의 집합은 집합단위로서 그 형체를 갖춘 경우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②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은 유체동산에 한정되므로 부동산은 반복생산이 가능하고 운반이 가능하더라도 물품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③
동물박제, 수석 등 자연물을 디자인의 구성주체로 사용한 것으로서 다량 생산할 수 없는 것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④
핸드폰 액정 화면에 구현되는 화상디자인은 평면적인 이미지에 불과하므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
⑤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는 물품으로서의 시각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디자인등록 대상이 아니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1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은 유체동산에 한정되므로 부동산은 반복생산이 가능하…… ③ 동물박제, 수석 등 자연물을 디자인의 구성주체로 사용한 것으로서 다량…… ④ 핸드폰 액정 화면에 구현되는 화상디자인은 평면적인 이미지에 불과하므로…… ⑤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는 물품으로서의 시각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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